군복무 시절 후임을 폭행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대학생)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해병대 사령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샤워장에서 동료 2명과 함께 후임병 B씨(2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후임병이 평소 선임들에게 경례를 잘 안 한다. 뭐라고 좀 해라”는 선임병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군에서 영창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군인사법에 따른 영창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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