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계란 가격 상승을 틈타 불법 계란을 유통·판매한 유통업자와 농장주, 식당주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불량 계란을 사들여 식당에 납품·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식당주인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3개소 종계장에서 1판당 1천원씩 구입해 식당 15개소에 2,500원에서 4천원을 받고 약 30만개, 7,500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계란은 난막이 찢어지거나 난각이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알, 울퉁불퉁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알,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포장 및 난각에 생산자명 등 표시사항을 하지 않은 알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당주인들은 육안상 불량 계란임을 확인하고도 시중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란을 납품받아 계란탕, 찜,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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