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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 헤어진 여친 집서 '난동'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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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 헤어진 여친 집서 '난동' 30대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2.0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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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자정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41)의 집(전주시 삼천동 소재 아파트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벽돌로 베란다 창문(시가 120만원 상당)을 깬 뒤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앞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흉기까지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C씨에게 제압돼 자살 시도까지 이르진 못했다.

A씨는 B씨와 8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고 지난해 4월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간 뒤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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