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2017년 지방세 체납총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시는 179억원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 회생의지 및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완화해 재기를 지원하고 체납세를 분납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문세환 시 징수과장은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하반기에는 현년도 정기분 지방세 세목에 대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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