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산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6일까지 건축경관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버스정류장·가로등·펜스·관광안내표지·방향유도표시·사가림막 등 공공시설물과 동상·기념탑·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 공공미술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방지 등 군산시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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