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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마무리된 조합장 선거 재판···당선무효 여부 ‘윤곽’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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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마무리된 조합장 선거 재판···당선무효 여부 ‘윤곽’ 뚜렷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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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조합장직 상실, 3명은 상실위기 대법원에서 힘든 싸움 중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위법행위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조합장 당선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20일 김문종 조합장을 끝으로 2심 재판까지 모두 끝이 나면서 조합장직 유지 여부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주지검(각 지청 포함)은 지난 2015년 3월에 실시된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4명의 당선자를 법정에 세웠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인규 전주농협조합장을 포함하면 총 15명이 기소됐다.

15명 가운데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장은 총 3명이다. 가장 먼저 법정에 섰던 장은복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취임 1년 만에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문자발송과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성곤 김제농협조합장도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직을 잃었다. 또 조합원들에게 식사대접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춘수 동진강낙농축협조합장도 지난해 11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조합장직 상실위기에 몰린 조합장도 3명이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규철 순창군산림조합장은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거운동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남진 고창대성농협조합장도 대법원에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종 진안농협조합장도 최근 끝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의 조합장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금품제공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대법원에서 1·2심 판단을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머지 9명은 당선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종열(김제진봉농협)조합장과 정인준(임실산림조합), 김우철(전주원예농협), 오양환(정읍선운산농협), 김대중(고창부안축협조합), 김종식(장수산림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약식기소된 임실농협 이재근 조합장은 벌금 80만원, 최기환(순창정읍축협) 조합장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선으로 당선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노종열, 정인준, 오양환, 김대중, 최기환, 이재근 조합장 등 6명은 1심에서 형량이 확정돼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우철, 김종식, 임인규 조합장도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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