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49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한 은행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 A씨(54)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택시가 출발한 뒤에도 한 차례 더 A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신호 위반을 하고 가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호를 받고 출발한 뒤에는 “차를 세우라”며 A씨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이미 폭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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