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서류조작을 통해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씨(52·대학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원 등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5억 3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교수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서류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액이 많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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