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A씨의 몸에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갖다 댄 뒤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약 1개월 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지 1년 만에 재회한 자리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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