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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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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7.01.1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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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경로당·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또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올려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도 단속된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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