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9582건, 15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 이후 신규 등록했거나 소유권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 1월에 수시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063-580-4282) 및 각 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연중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홍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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