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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유성엽, 누리 갈등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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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유성엽, 누리 갈등 해결했다.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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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법안발의하고, 정세균 예산부수법안 지정

2017년 정부 예산안 중 여야 및 정부간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수년간 정부와 지방교육단체의 갈등의 요인이었던 누리예산 문제를 전북출신 유성엽교문위원장과 정세균의장이 해결했다.

이 누리과정 예산특별회계 설치법은 유성엽 교육관광체육문화위원장이 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유성엽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부가 누리예산을 지원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의장실 정성표정책수석은 “누리예산 특별법회계법(유성엽발의)에 대해서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검토,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면서 “이법과 소득세법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자, 정부가 예산안 등에 대해서 협조하기 시작했고,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합의로 인해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되면서, 수년간 끌어온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소득세의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의 인상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정세균의장은 예산안 협상 타결과 관련,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했다”면서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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