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을 마신 아내에게 운전을 시킨 40대 남편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2부(이문성 부장검사)는 A씨(43)를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8시 55분께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한 치킨 집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내 B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만취상태였다. B씨는 지난달 17일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음주운전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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