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논문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의과대학 교수 오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4)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오 교수로부터 6500여만원, 이 교수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편의제공을 대가로 11명으로부터 93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료 교수와 함께 학사 일정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 16명(박사 9명, 석사 7명)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학위를 취득한 의사가운데는 현직 교수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박사 논문은 편당 1000∼1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 교수 등은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저자·교신저자 등으로 등재한 논문 26편을 학회지에 게재했으며, 논문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올려,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수들은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심에서 일부 배임수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대부분 연구실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대학 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