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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의원,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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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의원,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발의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6.11.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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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1·사진)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심사기준을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조례를 발의했다.

장 의원은 24일 “그동안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심사기준도 없고 기간도 짧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그동안 공통의 심사기준 없이 심사위원 개인의 기준으로 선정한 추천제 형식으로 수상작을 결정해왔다.

그러다보니 수상작 결정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내 건축설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건축문화상 자체의 위상도 격하된 상태였다.

개정된 내용은 사용승인, 건축사진, 학생건축계획, 학생기술계획 등 4개의 응모부문별로 심사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심사위원이 심사 3일전에 미리 응모작품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지게 된다.

장학수의원은 “건축문화상의 심사기준(채점표)이 마련됨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심사자료를 3일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받을 수 있게 하여 충분한 평가시간을 줌으로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의 운영 취지대로 전라북도 건축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건축물이 수상작품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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