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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자영업계 김영란법에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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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자영업계 김영란법에 '죽을 맛'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10.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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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한우, 인삼 등)의 경우 가격 9.1% 하락, 매출 20.1% 감소

고급 음식점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매출하락세 지속, 울상 
소포장재 개발과 김영란법 메뉴 등장했지만, 매출 하락세 계속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 농축수산분야와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된 지 아직 초기인 탓에 농축수산분야 등의 매출하락 현상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한우 등 주요 농축수산품목의 가격동향 등을 파악한 결과, 민감 품목의 경우 평균 9.1% 가력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홍삼이 지난해 10월 평균 20만원(600g)의 가격대가 형성됐으나 올해 10월 21일 현재 14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30%나 하락했다. 박대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이전까지 평균 7만원(10미)에서 시행이후 소포장으로 변경해 4만9000원(7미)에 거래되고 있다.

한우의 경우 법 시행이전인 9월 1일부터 27일까지 평균 676만1000원(600kg)에서 2.8% 하락한 657만2000원의 가격대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농축수산물 가격정보와 관련법인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이처럼 가격을 종전보다 낮추거나 소포장 품목으로 변경했음에도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도내 주요업체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컸다. 한우와 인삼 등 고기소비에서 중저가의 가공품과 과채류, 간편식 등으로 소비가 전환되면서 평균 전년대비 20.1%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판매 업체의 매출액은 법시행 이전 하루평균 135만7308원에서 시행이후 95만1490원로 나타나 무려 29.9%나 하락했다. 또 박대와 홍삼 등의 판매업체의 경우 각각 23.7%와 36.8%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 농업분야 피해 추정액이 최대 8193억원에서 9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농축산물 선물수요가 24~32% 감소하면서 농업생산액이 8~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시행이후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자영업계도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우전문점 등 고급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급격한 매출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5일 전북도가 한우식당 매출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30%에서 최대 77%까지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도내 대표적인 번화가인 도청 주변의 신시가지 상가들은 한산한 풍경이 연출되면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식당과 술집이 이른바 김영란법 메뉴까지 만들었지만 공직사회 분위기 자체가 움츠려 들면서 손님의 발길이 줄고 있다는 것.

도청 앞 신시가지 앞 A식당 사장은 “저녁시간 때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곳 이외에는 손님발길이 뚝 끊겼다”며 “건물주는 오히려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매출을 떨어지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전북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농가와 업체의 매출하락에 따라 실속형 제품다양화와 함께 유토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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