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빗물과 하수처리수 사용과 시설 조성의 보조비 지원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률을 높여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위치·면적·지형·하천 등의 자연적 조건 현황과 인구·하천이수·물재이용산업 등 사회적 현황, 물 순환 분석·결과 사항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붕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할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연면적 6만㎡ 이상인 시설에 대해 물의 재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수도(사용한 수돗물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조례에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비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 중수, 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해 상수도사용량의 10%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산업단지처리구역 등 용도별 비율을 바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며 "빗물 등을 활용해 가뭄에 대비하고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화해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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