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18:50 (토)
조사·구제권한 없는 전북인권센터 논란
상태바
조사·구제권한 없는 전북인권센터 논란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6.10.13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개편안에서 제외…장애인 특별기구도 빠져..“제구실 못할게 뻔한 조직”인권위원들 볼멘소리

민선 6기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전북인권센터’가 채 출범도 하기 전에 ‘식물기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최근 조직개편안에서 센터의 핵심인 ‘조사·구제’권한이 축소되고, 장애인 특별기구 등도 빠져 도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전북도청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7년 인권정책 실행과제 발굴 토론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전북도 인권위원 20여명은 최근 입법 예고된 도 조직개편안의 인권센터 관련, “인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 했다.

장애인 분과를 담당하는 최창현 인권위원은 “인권센터가 아닌 권익센터하자는 입법 예고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은 “장애인 인권은 취약성, 특수성, 신속성을 감안해 센터내 특별기구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도민권익팀(직소민원팀)과 사회적약자권익팀에 인권팀을 억지로 붙여 놓은 모양새다”도 비판했다.

특히 조직개편안은 현행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 6월17일)’와도 상반되고 있다. 조례안에선 인권센터만 무려 10개조(제20조~29조)에 걸쳐 매우 자세히 편성했다.

여기에 지난 7월 확정된 ‘전북도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팀과 인권위원들은 ‘전북인권센터 설치세부계획’을 통해 센터내 인권정책 교육팀, 인권보호팀, 장애인 인권팀을 구성 할 수 있도록 결론내고, 도지사 결제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전북도 인권기본계획과 전혀 다른 직제안으로 인권센터가 도내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조직구성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전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인권센터 팀 구성은 그간 논의됐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센터에 3개 팀을 두고 인권정책, 사회적약자권익팀을 만들었고, 정무기획과 직소민원팀을 포함시켰다. 단순히 조직도만 놓고 보면 센터의 핵심인 인권침해 조사·구제 역할을 맡을 부서는 없어 출범도 하기 전에 손·발이 다 묶여 버린 셈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경우 과 단위로 위상을 격상했고, 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해 실효성을 담보했다”며 “다만, 기존 정원을 삭감(35명↓)하는 입장에서 원안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수렴 기간(~20일) 이후 도의회, 인권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