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병원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원광대병원이 포함됨에 따라 위반 사례에 저촉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오두일 변호사가 나서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내용 등을 설명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인한 병원의 법률 위반 사례를 가정해 설명하며 법 준수를 강조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높고 법을 준수한다는 각오도 남다르다" 며 "혹여 잘못 알거나 몰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번 특강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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