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8월부터 1개월 동안 고속국도 등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탑을 적법하게 허가처리하고, 상업광고 부착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등에는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시는 광고탑 대부분이 이 법률 시행 전인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라디오방송 주파수 하단에 부착돼 있는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의 불법광고물은 철거했다.
시는 이와 별개로 최근 교통수단 차량이용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펼치는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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