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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2차 규제완화 끝내 현실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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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2차 규제완화 끝내 현실로 이어지나
  • 윤동길
  • 승인 2007.06.25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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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속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나 다름없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또 다시 발표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본보 6월 20일 2면>

25일 정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115개 과제)’에 이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105개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은 기업경영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지만 2단계는 현장 밀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2단계 조치에서 발표된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크게 6개 정도로 요약된다. <표 참조>

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 수도권 신·증성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업용저수지 상류방향 입지규제가 완화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2km 이내로 완화돼 이들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한층 수월해졌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장 신·증설 가능한 61개 업종 외에  ‘낙농제품제조업’이 추가돼 동두천과 같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이전 허용업종도 기존 8개 업종에서 10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구리공장 전환 허용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는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수도권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던 옹진·강화·양평·가평·여주·연천 등의 자연보전권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돼 통과됐지만 규제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자연보전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안에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고용촉진장려금과 창업 중소기업 취·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개월 만에 또 다시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그 동안 수도권 기업유치의 최대 수혜지역이어서 이번 조치가 기업유치 전선에 미칠 악영향 분석에 당장 나서야 할 판국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단계 조치가 수도권규제 완화의 서막이라면 이번 2단계는 현실화로 수도권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기업들로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으로 가고자 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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