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2:46 (화)
‘부안하수처리시설 수사' 마무리...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4명 기소
상태바
‘부안하수처리시설 수사' 마무리...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4명 기소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7.11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김호수(74) 전 부안군수 등 4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김호수 전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군수와 함께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김모씨(56)와 브로커 A씨(74)를 구속기소하고, C건설업체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B씨(56)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호수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16일, 브로커 A씨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C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하루 전인 15일, B씨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았으며,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알선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당시 공사 담당자였던 김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공사의 발주처는 부안군청이었지만, 부안군청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경쟁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하면서 반발해 부안군청이 전북조달청에 발주를 위탁했다.

B씨의 청탁으로 해당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당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C건설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군수 등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건설 브로커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업체로의 공사 발주를 조장하거나 정상보다 훨씬 고액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세금을 낭비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전 군수는 인사비리로 1년6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