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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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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추진
  • 천희철 기자
  • 승인 2016.07.06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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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단속 품목을 15종으로 확대하여 품질 계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방부목재·목재펠릿·파티클보드·섬유판 등 8개 제품에 대해서 계도·단속했으나, 201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해 총 15개 제품에 대해서 계도·단속한다.

또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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