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우체국(국장 유재윤)은 불의의 사고시 위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만원의 행복보험’과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공익재원에서 지원한다.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 했으며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치료시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순창우체국은 현재 순창군청과의 공동 홍보활동으로 만원의 행복보험 175건, 나눔의 행복보험 43건을 보급했다. 가입절차 및 자세한 내용은 순창지역 내 우체국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유재윤 국장은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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