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방 방지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추진
‘전주모주’ 유사상표가 등장해 전주시내 모주 시장에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모주’를 생산하는 전주주조가 남원에서 생산되는 ‘전주愛모주’가 전주모주의 유사상표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저가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愛모주’는 외관상 상표와 패키지 색깔, 글씨체가 전주모주와 유사해 소비자들에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愛모주’는 남원지역 주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으로 수입산 원료로 제조돼 ‘전주모주’로 오인한 소비자들에게 전주모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전주모주인줄 알고 구입하고 난 후 전주모주가 아님을 알고 항의하는 소동이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급 가격이 저렴해 일반 상가에서 전주모주보다 ‘전주愛모주’를 선호하면서 전주모주가 시장잠식으로 판매량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주조는 어느 지역이나 모주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전주모주 상표에 애(愛)자를 끼워 넣어 마치 ‘전주모주’인 것처럼 유통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남원에서 생산된 모주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판매하고 남원시에 세금을 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변리사에게 의뢰한 결과 ‘전주愛모주’의 상표글씨체가 ‘전주모주’의 고유한 글씨체와 닮아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일을 미연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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