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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오히려 위협을 주는 일부 과속 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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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에 오히려 위협을 주는 일부 과속 방지턱
  • 김보경
  • 승인 2007.06.13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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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 일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돼 있어 도리어 차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 규제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져 있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어 운전자들이 차량을 급정거, 이로 인한 사고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현행 과속방지턱은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과 도로에서 차량의 과속 주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

시설규격은 높이 10cm 이내, 길이3.6m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지방도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한다.

그러나 일부구간의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많은 방지턱들이 과속 예방을 위해 ‘도사리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S아파트에서 J아파트 구간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구간은 인근 학교의 ‘스쿨존’지정으로 인해 500~600m 구간에만 무려 10여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전주시 모 대학의 도서관 부근 방지 턱은 일명 ‘묘똥’으로 통할 정도로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차체가 낮은 차량들의 경우 앞, 뒤 범퍼가 파손될 정도이다.

이처럼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규격에서 벗어난 경우 운전자들이 차체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바짝 붙인 채 한쪽바퀴를 걸쳐 운행,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지자체 협의 사항으로 규제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 관할 시설과에서 설치 한다”며 “시공사의 경험에 따라 경사의 완만도와 높이가 조정될 수도 있고 개인이 설치한 경우,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량파손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일부구간은 기존 방지턱과 함께 스쿨존 정비에 따라 추가 설치된 방지턱 등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도로법상 규정을 준수해 시공하고 있으며 시 외곽의 사망사고 유발지역은 규정최고 높이에 가까운 9cm 로 시공하고 시내 구간의 경우 주택 진동과 민원 발생을 우려, 7cm로 만들어 시공한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 될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파악, 경찰 등과 협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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