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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상표권, 지리적 표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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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모주'상표권, 지리적 표시제 추진
  • 박해정 기자
  • 승인 2016.03.3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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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현재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주모주’ 상표권을 지리적표시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섰다.<본보 3월 14일자 5면>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모주의 전국적인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주산업 발전을 위해 ‘전주모주’ 상표권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J주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주모주’ 상표권을 모주의 다양성과 본질을 해치지 않고 상호 경쟁을 통해 더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법적인 문제를 논의한 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전주모주업계와 논의 해 법인 구성을 마친 후 6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과 인증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 인증을 마친 후 상표권은 법인에 양도하고 전주시는 관리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상표법 제3조의 2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의 경우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전주시는 J주조와 ‘전주모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표권을 특허 등록하고 J주조에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줬다.

전주모주업계는 이로 인해 모주 생산업체마다 각자 다른 모주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상표 난립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주모주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상표권 공동 사용을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 추진하고 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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