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10~14세)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40%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0~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판사가 재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환경을 조정하거나 교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1087건으로, 전년도 1352건에 비해 19.6%가 감소했다. 2013년(1416건)과 비교할 땐 23.3%가 줄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촉법소년의 경우 감소 폭이 더 컸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촉법소년사건은 210건으로, 지난 2013년(335건)에 비해 37.3%가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역도 비슷했다. 지난해 전국 13개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3만 4074건으로 2013년(4만 4035건)에 비해 22.6%(9961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보호 사건이 감소했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줄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청소년에 의한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선도·보호 프로그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해 총 834명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8호~10호는 43명이며, 6호는 14명으로 집계됐다. 7호는 8명이다.
1∼5호 처분을 받으면 대체로 집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을 받는다. 7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의료보호시설로,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으로 가야 한다. 6호 처분은 집도, 소년원도 아닌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