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청소노동자들이 재계약을 앞두고 용역관리자의 부당한 처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해당 기관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갈등을 봉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1일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입주한 A기관 일부 청소노동자들에 따르면 해당 기관 청소용역을 관리하는 소장이 지난 7개월 동안 7명의 청소미화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며 사직을 강요했다. 해당기간 다른 미화원의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80만원도 착취하고 부당한 압박을 가해 지인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A기관의 휘발유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A기관 청소미화원 B씨는 “관리소장의 비리와 부당한 처사를 담당공무원에게 알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해당 소장을 유임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화 용역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보복에 의해 생계를 잃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기관은 관리소장과 청소노동자들은 모두 용역회사 소속 직원들로 청사 청소업무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들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관리소장이 청사를 청소하면서 휘발유를 사용한 것을 사후에 보고 받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A기관 관계자는 “일부 청소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관리소장의 임금 착취는 사실과 다르다”며 “용역회사가 용인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사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 전에 있던 갈등이 봉합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며 “이번 재계약을 앞두고 또 다른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