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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 강요’ 5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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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 강요’ 5명 불구속입건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6.01.15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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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의혹은 확인 안돼… 다음주 검찰에 송치 예정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일괄 하도급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안군청 김모(59) 비서실장 등 공무원 3명과 J건설 최모(57)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은 부안군청이 발주한 110억원대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S건설업체에 J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J건설 최모 대표 등 2명은 자신들에게 S건설업체가 일괄 하도급 주도록 김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S건설업체에게 J건설에 불법 일괄하도급을 줄 것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제기됐던 금전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안군과 J건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금전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일괄 하도급이 이뤄지기 전 수사가 시작돼 금품이 오고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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