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돈을 썼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숨진 여성이 쓴 돈은 단 5만원이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4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43분께 자신의 집(군산시 산북동)에게 동거녀인 A씨(당시 39)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금 5만원을 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폭행으로 넘어진 A씨는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결국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씨는 폭행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가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목격자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1년여 만에 객관적인 증거와 자백을 확보하는데 성공, 김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평상시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유족들과 합의도 안 된 점, 본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발뺌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권고형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씨는 법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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