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성폭력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향후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시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병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보호관찰이 재범율 감소효과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가 가능한 보호관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주지검 관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6.1%에 달했지만,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3년 1.6%(2건), 지난해 1.1%(2건)로 낮았다. 올해 8월까지는 단 한 건도 재범도 없었다.
전주지검은 앞으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외에 보호관찰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기소 단계와 집행유예 구형 시에도 보호관찰을 병과해 구형할 계획이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성폭력사범에게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 부과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김진숙 차장검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달리 보호관찰의 경우, 구형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면서 “통계를 통해 입증이 된 만큼, 보호관찰제도를 확대·적용해 성범죄 없는 전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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