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경영체 698품목 공동상표 사용 승인
군산시가 21일 군산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17경영체 698품목에 대해 ‘새들군산’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했다.
‘새들군산’은 새만금의 ‘새’와 황금빛들판의 ‘들’로 새만금과 새들이 찾아오는 깨끗한 환경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허청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번 공동상표 사용승인으로 소규모 농가 및 생산자들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내 개별 브랜드 통합 및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도에는 관내 학교에 새들군산 친환경쌀이 공급되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계획이며, 시민들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새들군산 농특산물 구매도 가능하다. 공동상표 사용을 원하는 생산자는 오는 2016년 2월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읍면동에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하면 된다.
김성원 농산물유통과 과장은 “‘새들군산’ 공동상표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가치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동브랜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대표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산=김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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