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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오늘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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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오늘 최대 분수령
  • 윤동길
  • 승인 2007.05.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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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주재로 국정조정회의서 6개 쟁점 조율

 

오늘이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새만금특별법 수정법안과 관련한 국무조정실 주관의 각 부처별 의견 조율 안을 놓고 한덕수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정정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30일 농림부와 재경부, 해수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정조정회의가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국정조정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의 6개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진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각 부처의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지난 28일 열린 1급 회의에서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6개 사안에 대한 실무 논의가 이뤄졌으며 경제자유구역 특례 등 4개 안건에 대해 상당부분 진척이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6개 쟁점사안은 장기구상개발 입안권과 경제자유구역 특례, 용지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 신항만·철도·공항 등 SOC 등이다.

도는 1급 회의에서 부처별 의견 조율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이 정도로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쟁점의 경우 새만금의 20~30년 이후를 보장받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요 안건이다.

특히 개별법으로도 관련부처의 약간의 지원만 따라와 준다면 가능하고 제정 후 개정작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해수부·환경부의 반대여론이 큰 공유수면매립 의제처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불가 등 2개 쟁점은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번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수시로 실시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자칫 사업 자체가 긴 시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장관 조정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새만금특별법 연내 제정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은 선제정 후개정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원활한 간척사업을 위해선 반드시 공유수면매립 의제처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불가 등 2개 쟁점은 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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