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0)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전주시 서신동)에서 지인인 A씨에게 “당신 아들을 9급 교육행정직에 특별채용 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등 지난해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총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내가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라서 도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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