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전북대병원, 내부감사 자료 유출 수사의뢰···전주지검에 고소장 접수
상태바
전북대병원, 내부감사 자료 유출 수사의뢰···전주지검에 고소장 접수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1.20 0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백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감사실 전·현직 직원 4명 고소

내부감사자료의 외부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전북대병원이 관련자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19일 전북대병원은 감사실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전주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이다. 병원 측은 감사실 직원들이 주차장 관리 용역과 콜센터 운영에 대한 내부감사자료를 외부에 유출, 해당 법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북대병원은 최근 ‘전북대병원 콜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업체가 고용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담긴 내부감사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는 '콜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210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채용 인원으로 계산해 지난해까지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같은 의혹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전북대병원 A과장이 콜센터 업체에 용역비 83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용역비는 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업체 측이 퇴사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비정규직으로 운용하면서 4대 보험이 미납되기는 했지만, 인력공백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지난 10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주차장 관리 용역과 관련된 내부 감사자료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었다. 계약연장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적자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 등 특혜의혹이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두 차례 무혐의 결정 이후, 전북대병원 내부 게시판에는 병원 내부 문건을 유출해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당사자를 찾아내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내부고발이 아닌 악의적인 범법행위인 만큼,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내부감사자료 유출로 경찰수사까지 받았다.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공성이 생명인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내부감사자료의 외부 유출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직무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발해야한다’는 병원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