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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휴대폰 위치추적, 생명보호 용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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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휴대폰 위치추적, 생명보호 용도로만”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11.19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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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요청시 과태료 부과

거짓으로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소방본부는 18일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119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만 가능하며 단순 가출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위치추적 결과는 정확한 지점이 아닌 휴대전화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1~5㎞로 나오며 소방과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색을 진행한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수색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며 수색에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때 해당 전화에 찾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통보돼 상대방이 수색 사실을 알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소방과 경찰 인력이 낭비되는 등 일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거짓 상황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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