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던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14일 오후 10시 57분께 자신의 집(완주군 봉동읍)에서 아내인 B씨(71)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되느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마당에 있던 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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