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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일부 얌체운전자들 버젓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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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일부 얌체운전자들 버젓이 이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5.11.18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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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수송동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찾은 김모(43)씨는 주차를 하고 마트 입구로 이동중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 '장애인 차량' 표시가 없는 자가승용차가 버젓이 주차된 모습을 보고 몹시 기분이 나빴다.

김씨는 “대부분 입구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이 위치에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편의를 위해 이곳에 주차를 해 정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은 주차 공간 자리가 없을 때마다 힘들어 한다"고 토로했다.

나운동에 사는 회사원 이모(47)씨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에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 등 일부 얌체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정당하지 못하게 이용돼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소외당하거나 천대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소연을 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장애인 주차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560건, 올해는 10월말까지 1,2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급증한데는 지난 2011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형마트나 관광지 등에서 촬영한 장애인 주차위반 사례를 간단히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장애인의 주차 편리를 위해 관공서, 마트, 아파트 등 공중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에 나섰지만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군산시민들의 생활에 자리 잡으면서 한 달에 100여건이 넘게 시청에 접수가 되고 있다”며 "지역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산=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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