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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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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 전민일보
  • 승인 2015.11.0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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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이었다. 첫해 3,600 건이던 피싱 범죄는 2014년 2만9천 건으로 무려 8배가 늘어났고, 한 해의 피해액도 1,800억 원이나 된다.

전화에만 의존하던 것이 문자, 메신저,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질의 합성어로 가족, 정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 정보 등을 빼내거나 돈을 송금 받는 수법이다.

일본에서는 ‘나야 나’보이스피싱이 만연했다. “어머니, 저예요. 바람을 피우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하는 식이다.

현재는 계좌를 만들 때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사례가 많다. “세금을 당장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감옥에 들어간다.”고 윽박질러 혼을 빼놓는 식이다. 미국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할 경우 3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공안을 사칭하는 범죄가 많은데, 극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100만 위엔을 챙긴 피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피싱 범죄에 관해서는 백화점으로 통할만큼 범죄의 유형이 다양하다. 처음엔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가 검찰이나 경찰을 이용하는 권력 압박형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대며 입금을 유도하는 피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검찰, 경찰, 관공서, 은행 등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같은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한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통합대응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다.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추적해도 잡기 힘든 피싱범들을 서로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크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돈이 전액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돈을 찾아다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겠다.’고 전화를 걸었다.

조직원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오라고 시킨 뒤 돈을 훔쳐 달아났다. 현금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지시한 뒤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챙겨 달아난 사례도 있다.

이런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의심, 확인,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관계자들은 충고한다. 지난해 보이스 피싱 검거률은 54%에 그쳤다.

조직이 주로 중국에 본부를 두고 있어 수사 공조가 어렵고, 대포계좌가 대부분이어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보이스 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는다.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으나, 잠시 생각해 보면 사기임을 깨닫는다.

택배 사기 문자를 종종 받지만, 그 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는다. 백수 처지에 누구를 도와줄 형편도 못되고 은행을 자주 이용하지 않으며, 큰돈이 없는 형편이라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의 사기수법을 잘 익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더욱 면밀하게 대처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김현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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