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 1,308필지에 대해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2015년도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약4개월 동안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2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16일 열린 진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30일 ~ 11.30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홈페이지(http://www.jinan.go.kr_전자민원창구_전자민원)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하여 군 담당자는 지방신문,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 실현을 위해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박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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