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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 “중분위 잘못된 결정 반드시 바로잡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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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 “중분위 잘못된 결정 반드시 바로잡을 터”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5.10.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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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 방조제 귀속 결정 '지방자치 본질 훼손' 주장

 

 
새만금 1·2호 방조제를 부안군과 김제시 행정관할로 분할한 중앙분쟁조정위원위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가능한 모든 제도를 총 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7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중분위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년 간 성실히 행사해 온 자치권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시에 드넓게 속한 새만금 땅을 외형적, 형식적, 물리적 형평성만을 내세워 인근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나눠 배분한 중분위의 빈약한 무소신 결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1호 방조제 종점부이면서 2호 방조제 시점부인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 놓은 채 1, 2호 방조제를 각기 다른 지자체로 귀속시킴으로써 주민 혼란은 물론 방조제 관리과정의 인접 지자체간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고 우려했다.

문 시장은 “이번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온 30만 군산 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조제 공사로 인해 삶의 터전에 대한 위협과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염원했던 비안도와 두리도 등 군산시 도서 주민들에게 크나 큰 상심과 절망감을 안겨 준 결정”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 시장은 “중분위 결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만큼 향후 사실적,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잘못된 중분위 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자치권 사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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