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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민 고소에 사법기관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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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시민 고소에 사법기관 불기소처분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5.10.0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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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여파로 시민에게 고소당한 익산시의회가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가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에 대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조사한 시의원들이 이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김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원특위는 지난 3월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에서 3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박경철 익산시장과 김씨가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없이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으며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집값은 하락하고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청원특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공개토론회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진행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청원특위는 그러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어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또 시민대표기관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청원을 접수해 법률에 따라 우남아파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악의적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청원특위 관계자는 "긴급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법적 처벌 검토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청원특위가 조사과정을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처분에 응할 수 없고 상위 기관에 의뢰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청원특위가 조사과정을 조작했고 이는 틀림없는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항고하고 정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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