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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마을변호사 활성화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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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마을변호사 활성화에 앞장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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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무주군 진안군과 업무협약, 관내 지자체와 모두 협약 체결
▲ 좌측부터 이항로 진안군수, 신유철 전주지검장, 황정수 무주군수, 황선철 전라북도지방변호사 회장

농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지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1일, 무주군·진안군,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앞으로 읍·면·동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을 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각종 편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기관 상호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앞선 9월,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유철 검사장은 “진안·무주군의 동참으로, 전주지검 관내 모든 지자체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마을, 지자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무변촌 주민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 6월 현재 마을변호사는 전국 1412개 읍·면에서 1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내(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등 6개 시군)에서는 73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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