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지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1일, 무주군·진안군,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앞으로 읍·면·동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을 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각종 편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기관 상호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앞선 9월,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유철 검사장은 “진안·무주군의 동참으로, 전주지검 관내 모든 지자체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마을, 지자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무변촌 주민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 6월 현재 마을변호사는 전국 1412개 읍·면에서 15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내(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등 6개 시군)에서는 73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