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총경 임상준)는 지난 23일 관내에 일반PC방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게임머니 누적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L씨(남, 35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7월부터 상가건물 1층을 임대 받아‘00 PC존’이라는 간판을 걸고 게임용PC 8대를 설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영업장 내 일반PC에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에서 얻은 포인트의 10%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제서는 영업장 내에 있는 게임기 PC 8대와 영업관련 통장 등을 압수했으며 L씨를 상대로 불법수익금 등에 대해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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