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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축물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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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축물규제 완화 추진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5.09.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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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규정 폐지 등 군민불편 초래 조례 ‘손질’, 행정 절차 완료 후 내달 시행

완주군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간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건축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비도시지역 중 읍 소재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령을 그간 적용하였으나, 이를 완화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1천 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농업용ㆍ임업ㆍ수산업ㆍ축산용 창고시설을 추가하여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령 적용을 배제했다.

대지와 도로의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지목상 도로가 인접되지 않더라도 현행 도로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또한 심의를 통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군의 결정 받아 건축인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 도로 사선제한 규정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사라져 비스듬히 지었던 건물을 직사각형으로 지을 수 있어 건축물의 용적률이 늘어나고,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가능해 완주군은 건축 경관을 살리고 도시미관이 향상되게 된다.

유선희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완주군 건축위원회 심의, 완주군 의회에 상정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10월 4일경에 시행되면 군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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