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취득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세원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창업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은 총 238개 기업으로 상반기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감면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농민, 서민, 경로당, 마을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율감면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매각·증여, 타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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