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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 쓰레기관리·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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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불법 쓰레기관리·단속 시행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5.08.2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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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은 청정고창만들기의 일환으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불법쓰레기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읍은 8월 한 달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해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계도 활동을 시행했다.

또한 이장, 반장, 지도자, 부녀회 등 마을별 구심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담당마을별 공무원이 합심해 분리작업을 실시하는 등 방치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고창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휴일 제외)이며,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정만수 고창읍장은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분리배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후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첫 걸음”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고창읍을 위해 현장 단속과 CCTV를 통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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