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영배의원 취임날 사퇴 사례 지적
전북도 출연기관과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9일 도의회 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심영배 의원(열린우리당 전주3)은 임명 6시간 만에 사퇴한 전발연원장 인선 실패사례를 지적하며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무려 4개월동안 공모와 공모, 심사위 검증, 도지사 추천, 이사회 승인 등 다단계에 걸친 인사가 취임 당일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인사행정의 허점과 난맥을 노출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인사절차에 참여한 관련부서 담당자와 도지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고 도의회도 진산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출자기관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시했다.
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인 전발연과 중소기업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생물산업진흥원 등의 대표자 임명은 사전에 의회의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2004년 정무부지사와 출자출연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주도 인사청문 사례와 관련 조례와 전문가의 검토 의견 등을 첨부해 설득력을 얻었으며 ‘전라북도 출자출연단체 대표자에 관한 인사청문조례안’을 제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조레안이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는 의회 내부조례로서 행자위보다는 운영위에서 다뤄져야 하며 운영위 발의 도는 의원 개인 발의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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