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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무효표 논란' 법적싸움 12일 선고···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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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무효표 논란' 법적싸움 12일 선고···관심 집중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8.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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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4민사부, 12일 오후 2시 선고공판
 

‘무효표 논란’을 둘러싼 법적싸움 결과가 12일 결정 난다.

11일 전주지법 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송형석(50) 후보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김제수협 이우창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인결정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제1회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우창 후보(66)와 457표를 획득해 동률을 이뤘으나 연장자 우선 당선규칙에 따라 낙선했다. 송 후보는 처음 개표에서 458표를 얻어 1표차로 앞섰으나 최종 재검표 과정에서 1표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동점 처리됐다.

무효표 처리된 1표 때문에 낙선한 송 후보는 “김제시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무효표 결정으로, 결국 당선자가 뒤바뀌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관위가 무효처리한 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앞선 첫 공판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용지의 무효표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원고(송혁석 후보)측 변호인은 “외곽선에 조금 묻은 것을 가지고 무효표 처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면서 “누가 봐도 송형석 후보에서 투표한 것이 맞으며,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유효표로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무효표 결정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김제시선관위측은 “투표지 감정결과 두 번 기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무효표 결정은 투표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두 번 기표된 해당 투표용지는 명백히 무효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는 최근 “해당 투표용지는 이중 기표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시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됐던 ‘김제수협 무효표 논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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